티켓트리 할인권(판촉물, 사은품) 공급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
하단 신청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티켓트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할인권(사은품, 판촉물) 공급 및 그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업에 필요한 할인권 형태의 증정권,할인권,사은품, 판촉물(이하 ‘할인권’이라고 한다)을 ‘을’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할인권을 공급하며, www.티켓트리.com/티켓트리 사용처(이하 ‘티켓트리 사이트’라고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갑”은 “갑”의 사업 행위에 대해서 티켓트리 할인권을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하며, 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선순환에 맞게끔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제2조(본 계약의 대상 및 내용)
1. ‘을’은 다음과 같이 액면금 오천 원권(5,000원)의 티켓트리
할인권( )을 장당( )원에 합계( )을 ‘갑’에게 공급한다. (부가세 별도)
* 위 공란 사항 작성은 입금 내역으로 대신하며, 계산한다. *
가. 티켓트리 할인권 오천 원(5,000원)권(전면) /
샘플 사진 추가(첨부 확인)
나. 티켓트리 할인권 이용약관(후면)
샘플 사진 추가(첨부 확인)
다. 할인권은 지류 or PIN 선택 가능.
2. ‘갑’은 할인권당 액면금 오천 원의 ( )% 상당 금액을 ‘을’에게 그 공급대가로 구매시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할인권을 인쇄하여 ‘갑’에게 택배 및 직접 수령의 형식으로 공급한다.(할인권은 지류 or PIN 선택 가능.)
3. 본 계약에 기간, 내용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 체결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본 할인권 저작권 및 인쇄, 공급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있고,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본 할인권 인쇄 및 공급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추가 공급 계약은 본 내용과 동일하며,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금과 입금에 대한 내용을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제3조(할인권의 법적 성격 및 사용방법)
1. 할인권은 ‘을’이 티켓트리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증정용 할인권이다.
2. 할인권은 상품구매에 부수하여 할인기능만 있으므로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 교환 및 환전이 되지 않고, 유가증권의 기능도 하지 않는다.
3. 할인권은 사용처마다 다른 조건(상세내용)에 따라 사용하고, 티켓트리 사용처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4. 할인권의 사용처 및 사용조건은 수시 변동된다.
5. ‘갑’과 ‘을’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4조(할인권 제공 및 회수 제한)
1. ‘갑’은 ‘을’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할인권에 한하여 ‘갑’의 홍보를 위하여 경제 활성화, 경제 선순환에 맞게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무료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갑’은 ‘을’이 아닌 ‘제3자’에게 현금 및 기타 대가 등을 제공하고, ‘제3자’로부터 할인권을 공급받거나 회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5조(‘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1. 본 계약 기간 동안, ‘갑’은 ‘을’로부터 할인권을 공급받은 뒤 할인권 소지자가 티켓트리 사용처에서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갑’ 및 그 고객이 원활하게 티켓트리 사용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관리를 한다.
2. ‘갑’은 할인권 기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할인권과 관련한 어떠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3. ‘갑’은 할인권의 용도 이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본 계약 해제 및 해지, 거부권과 손해배상 청구)
1.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법정해지 사유(채무불이행) 발생시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은 아래의 각 항목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여도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자신의 영업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본 할인권을 제공하는 경우.
나. ‘갑’이 직접 할인권을 회수하거나 이를 타에 유통하는 경우.
다. ‘갑’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갑’의 이행지체가 1회라도 있는 경우
라. 기타 ‘갑’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항 사유가 각 발생하면 ‘을’은 이후 ‘갑’의 할인권 공급 요청 및 본 계약에 기하여 공급된 할인권의 사용처에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갑’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을’은 계약해지와 함께 또는 이와 별도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갑”의 사업에 사회 통념상 문제가 발생할 시 “을”은 할인권 공급 및 사용처에 대한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로 정하며, 양자 충돌이 있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한다.
1. ‘을’은 ‘갑’에게 할인권을 공급하고,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관리할 뿐, ‘갑’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2. 따라서 ‘을’은 ‘갑’의 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갑’도 대외적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을’이 ‘갑’과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갑’은 ‘을’의 시정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공급받은 할인권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그로 인한 민, 형사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4. ‘갑’은 할인권 이용약관을 숙지하였고, 티켓트리 사이트에 나오는 사용처 및 사용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며, 할인권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갑’은 ‘을’의 시정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5. 본 계약이 비대면 이라면, “갑”의 동의로 인해 대면 계약과 갈음한다.
6. “갑”의 신청으로 한번 발행된 할인권은 일체 반품 및 환불되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1. ‘갑’이 할인권 인쇄 및 공급을 위한 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을’은 인쇄 및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본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상호 날인한 문서를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상법, 민법 기타 상관습에 따른다.
4. 본 계약은 사은품, 판촉물을 공급, 수급에 대한 계약이며, ,이로 발생되는 대금은 국세청 세금 신고를 윈칙으로 한다. (판촉물, 사은품, 마케팅 광고)
5. "갑"의 본 할인권 발행일은 할인권 공급 계약일이다.
제9조(‘을’의 법률대리인 및 증인 입회 등)
1. 본 계약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 중개인의 입회가 가능하고, ‘을’의 법률대리인은 반드시 입회(비대면 입회도 인정)한다.
2. ‘갑’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갑’의 책임이고, ‘을’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을’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상호 한 번 더 확인한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을’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온라인 신청은 자체적 인쇄 보관)
20 . . .
(갑)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연 락 처
(을) 주 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1606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회 사 명 티켓트리(팬텀엑셀러레이터)
대 표 자 김 세 훈 (인)
연 락 처 0507 - 1411 - 9911
계좌 : 농협 티켓트리(김세훈) 351-1125-5233-83
‘을’의 법률대리인
성 명 법무법인 장원 (인)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42 대한빌딩 3층
연 락 처 051) 949-0001